지원 대상 ○ 근로기준법에 따른 츨산 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○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○ 출산 전후 휴가(유산 또는 사산 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선정 기준 ○ 출산 전후 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 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선정 기준 ○ 출산 전후 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- 지원 기간 ○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90일(다태아 120일) ○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 -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 ○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 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○ 하한액(최저임금액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