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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후 휴가급여

Kelly5 2023. 9. 9. 1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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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전후(유산·사산) 휴가급여

 

 지원 대상

 

○ 근로기준법에 따른 츨산 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
○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○ 출산 전후 휴가(유산 또는 사산 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선정 기준

○ 출산 전후 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 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
 

선정 기준

 

○ 출산 전후 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 

 - 지원 기간

○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90일(다태아 120일)

○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
 

-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
○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 원, 상한액 매년 고시)

○ 하한액(최저임금액)

○ 유산사산 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 

- 지원기간

○ 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○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○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○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 

신청방법

 

○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
 

제출 서류

 

○ 출산전후휴가 급여
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
- 통상이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신청 기관

 

○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 
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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