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
○ 근로기준법에 따른 츨산 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○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○ 출산 전후 휴가(유산 또는 사산 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선정 기준
○ 출산 전후 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 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선정 기준
○ 출산 전후 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지원 기간
○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: 90일(다태아 120일)
○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-지원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○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 원, 상한액 매년 고시)
○ 하한액(최저임금액)
○ 유산사산 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- 지원기간
○ 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○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○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○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신청방법
○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제출 서류
○ 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이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신청 기관
○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처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